[중계석] 모자보건법 14조 개정 공청회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2-14 00:00
입력 2008-02-14 00:00
■낙태 허용 범위 확대해야
낙태에 대해 실정법(형법)과 현실은 괴리를 갖고 있다. 괴리를 극복하고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와 허용 주수(週數)를 재정비해야 한다.
반면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유전적 이유와 전염성 질환, 성폭력범죄, 혈족간 임신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법률상 혼인할 수 없거나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경우에도 허용된다.
이미 한해 34만여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어 출생 후에도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와 미혼 임신, 사회경제적 이유 등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
단 낙태의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에서 24주 이내로 재정비하고 상담절차 등을 둬야 한다. 이에 앞서 출산친화적 사회복지 정책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출산장려 정책 선행돼야
정리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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