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사회적 범행에 대비책 적극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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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2-13 00:00
입력 2008-02-13 00:00
국보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범인이 문화재 방화 상습범이고, 그가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일은 충격적이다. 범인 채모씨는 2년 전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붙였다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뉘우치기는커녕 ‘사회에 불만을 드러내고자’ 이번엔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한 노인의 개인적인 불만이 온국민의 정신적 지주를 일순간에 꺾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원인과 결과행위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채씨의 경우 범행의 원인은 주거지 재건축 과정에서 받은 토지보상금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데 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엉뚱하게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나타났다. 이런 범죄 행태는 5년 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같은 반사회적 범행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무차별적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대국민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 방화범을 비롯해 ‘사회 불만’을 동기로 삼은 범인들에게는, 첫 범행 때부터 일정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한 뒤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채씨의 범행 과정에서 역설적이게도 문화재 보호대책을 찾게 된다. 채씨는 당초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지만, 밤에는 출입할 수 없는 데다 경비원이 있어 포기했다고 한다. 결국 문화재를 지키는 길은 일반인 출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관리·경비 인력을 늘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국보1호를 잃는 바람에 국민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다.‘숭례문 전소’와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다.

2008-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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