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도 비정규직 설움인가
수정 2008-01-28 00:00
입력 2008-01-28 00:00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남아돌게 될 공무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정규직’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감원에는 반대한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전후해 비정규직을 대량 살상한 이랜드사태와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이미 법의 보호대상이 돼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려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보호를 외쳤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안면을 바꾸고 비정규직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는 7월 중소사업장까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확대되면 무슨 명분으로 민간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를 요구할 것인가.
지난해 7월13일 노사정 대표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가 이 합의문을 깨는 꼴이다. 더구나 정부가 노조 반발을 핑계로 비정규직 감원이라는 손 쉬운 구조조정 방식을 동원한다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차기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도 맞지 않다. 설혹 힘겹더라도 공무원 감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2008-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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