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말 불법 파업·시위 자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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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10 00:00
입력 2007-11-10 00:00
정부는 어제 4개 부처장관 합동담화문을 통해 11일과 16일로 예정된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와 철도노조·화물연대의 공동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과 농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서울 도심집회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고, 경찰청은 극심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은 불가능하다. 서울 도심집회와 공동파업을 강행하면 노(勞)-정(政)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적인 시위와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해 왔다. 서울 도심집회의 경우 생존권 사수를 내세우고 있으나 누가 보아도 대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철도노조의 파업도 해고자 복직 등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내용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52%에 불과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철도노조는 특히 지난해 직권중재기간 중 파업을 강행했다가 최근 51억여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기류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 도심집회와 철도노조의 공동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임기말 정국을 더욱 혼란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집회와 시위가 ‘정치탄압’이 될 수 없고, 불법파업으로 파업 목적을 쟁취하지는 못한다. 장외 세몰이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2007-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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