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불확실성 줄일 法 보완 서둘러야
수정 2007-11-05 00:00
입력 2007-11-05 00:00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등록 마감 5일 이후인 12월2일부터 정당추천 후보의 유고가 발생하면 해당 정당은 아예 후보없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난 3·4대 대선에서 민주당 신익희·조병옥 두 유력 후보가 잇달아 돌연사하자 자유당 이승만 후보가 거저 당선되다시피 했다. 선거민주주의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민의는 결국 4·19혁명으로 분출됐다. 행여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피습 때처럼 정신이상자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측에 의한 테러 가능성 등을 완전 배제하긴 어렵지 않은가.
여야는 만에 하나 이런 사태의 발생에도 대비해 관련법을 고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기 바란다. 당시 열린우리당 측이 나중에 석연찮은 이유로 파기하긴 했지만, 여야는 지난 7월 정치관계법특위 소위에서 여론조사 1·2위인 대선 후보가 사망하면 선거를 30일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마침 한나라당이 선거연기법과 허위폭로금지법, 매니페스토선거법 등 관련 법안을 다시 다루려 한다니,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선거민주주의를 착근시킨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
2007-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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