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불확실성 줄일 法 보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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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05 00:00
입력 2007-11-05 00:00
올 대선판이 유난히 어지럽다. 후보등록일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범여권 후보 단일화와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 출마 여부에 따라 대진표가 확 달라질 상황이다. 심지어 유력 후보에 대한 테러설에, 이를 빌미로 한 ‘스페어(여분) 후보론’까지 제기되면서 선거구도의 불확실성이 심해졌다. 대선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도 보완을 서두를 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등록 마감 5일 이후인 12월2일부터 정당추천 후보의 유고가 발생하면 해당 정당은 아예 후보없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난 3·4대 대선에서 민주당 신익희·조병옥 두 유력 후보가 잇달아 돌연사하자 자유당 이승만 후보가 거저 당선되다시피 했다. 선거민주주의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민의는 결국 4·19혁명으로 분출됐다. 행여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피습 때처럼 정신이상자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측에 의한 테러 가능성 등을 완전 배제하긴 어렵지 않은가.

여야는 만에 하나 이런 사태의 발생에도 대비해 관련법을 고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기 바란다. 당시 열린우리당 측이 나중에 석연찮은 이유로 파기하긴 했지만, 여야는 지난 7월 정치관계법특위 소위에서 여론조사 1·2위인 대선 후보가 사망하면 선거를 30일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마침 한나라당이 선거연기법과 허위폭로금지법, 매니페스토선거법 등 관련 법안을 다시 다루려 한다니,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선거민주주의를 착근시킨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

2007-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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