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관예우가 변호사 탈세 주범이다
수정 2007-11-03 00:00
입력 2007-11-03 00:00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지방부장판사 출신은 수임료(착수금)가 평균 1000만∼2000만원, 고등부장판사 출신은 2000만∼3000만원, 대법관 출신은 5000만원 이상이다. 착수금 외에 구속영장 기각, 기소유예, 구속적부심, 보석 등 재판 단계별로 최소 500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성공보수가 추가된다. 모두 현찰이다. 수임료 신고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은 물론이다. 검찰과 법원의 최고위층 출신은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1억원 이상을 챙긴다.
변호사들은 사건 알선 리베이트로 수임료의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탈루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직에서는 ‘정의’를 외치다가 개업하자마자 리베이트 지급이라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탈세를 합리화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관예우가 법조 비리와 탈세의 주범이라고 본다. 법원과 검찰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숱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간적인 정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법제도 선진화도 공염불일 따름이다.
2007-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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