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안된다
수정 2007-11-02 00:00
입력 2007-11-02 00:00
방송 전파는 공공재이고 그 권리는 시청자인 국민에게 있다. 그렇지 않아도 광고 홍수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중에 광고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시청권 침해에 해당된다. 한국방송공사가 3년 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87.5%가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했다. 시민·언론단체 모임인 미디어수용자자주연대 등이 성명을 내고 반발하는 것도 방송이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며 공영성을 저버릴 수 있어서이다.
뿐만 아니라 중간광고 도입은 지상파 TV에 광고를 몰아 줘 신문·케이블 TV 등 다른 매체의 광고감소를 불러 일으킨다. 매체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모순된다. 중간광고 도입이 이뤄지면 광고시간에 시청자를 붙들어 두기 위해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더욱 노골화할 게 뻔하다. 오늘 방송위가 전체회의를 가진다. 지상파 방송 3사만 찬성하는 중간광고 허용은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2007-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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