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한국은 비리 공화국인가/백문일 경제부 차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는 한 후배가 찾아왔다.“제발 신문에서 정·관계 로비 어쩌고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죽어나요.” 업계 특성상 관련 공무원을 만나다 보면 향응을 제공하고 용돈도 준다고 했다. 뇌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영업상 관행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나가면 공무원들은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3∼6개월 늦어지고 그럴수록 접대의 수준만 높아진다는 것.

10년 전만 해도 면허증 밑에 만원짜리 지폐를 넣어 교통경찰에 건넸다. 그러면 속도나 신호 위반을 눈감아줬다. 그렇게 챙긴 뒷돈의 일부는 위로 올라가 ‘상납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지금 거의 사라진 얘기지만 당시에는 교통계가 최고의 ‘꽃 보직’으로 불렸다. 그 고리를 자른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고발정신, 일벌백계의 법적용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복마전’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국정감사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해서 시끄럽다. 빙산의 일각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A씨의 전언이다.“일부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과 증인채택을 무더기로 신청한다. 다른 의원들의 2∼3배에 이른다. 해당 기관들은 그 의원들을 찾아가 돈봉투를 내놓는다. 정치후원금이라고 하지만 잘 봐달라는 청탁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모 의원이 10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돈다. 칼만 안 들었을 뿐이다.

제약회사들이 병·의원에 의약품을 넣으려고 수천억원대의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자들은 의사와 간호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큰 수술이라도 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감사비’로 준다. 그래야만 의사나 간호사들이 눈길을 한번 더 준다고 한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병원에서 ‘유전무병, 무전유병’이 적용되고 있다. 치료비를 정산할 때 병원 관계자와 연줄이 닿는 사람을 알면 커다란 행운이다. 처음 청구됐던 치료비 중 일부가 마술처럼 빠지기 때문이다.

학교는 어떤가. 촌지 준 학부모의 자녀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교사가 ‘뇌물사슬’의 꼭대기에 있음을 보여준다. 돈 맛을 알아서일까. 고위층이나 부유층일수록 ‘촌지’의 액수가 높다고 한다. 연세대 총장 부인이 편입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아니다. 대학가에서는 1억∼2억원만 내면 모 대학의 예체능계에 입학할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은 검찰이 아니라 국세청이다. 징역은 살아도 억울한 세금은 못 내겠다는 게 부자들의 심사다. 국세청이 코너에 몰렸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았다는 논란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세금을 놓고 뒷거래한 검은 돈을 ‘세리(稅吏)’끼리 나눠먹었다는 게 아닌가.

선거 때면 늘 등장했던 ‘비자금’이 다시 화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겼던 돈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연초부터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의 병세가 악화되자 친지들이 자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얘기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집에서 나온 60억원대나,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차명계좌 50억원 관리설은 무엇을 뜻하는가. 현대차와 두산 등 재벌가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사례는 약방의 감초처럼 끊이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리척결’이 강조되지만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고 있다. 해법은 쉽다. 안 주고 안 받으면 된다. 하지만 뭔가 줘야만 일이 풀린다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뇌물의 비용’이 ‘정직의 비용’보다 싸다면 검은돈의 유혹은 모두에게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나 투명하지 못한 기업의 회계제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풍토 등이 원인일 수 있다. 비리공화국의 사슬이 언제쯤 풀릴지 궁금할 뿐이다.

백문일 경제부 차장 mip@seoul.co.kr
2007-10-3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