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로펌에 한발 걸치고 공정할 수 있나
수정 2007-10-24 00:00
입력 2007-10-24 00:00
국내 로펌은 재취업을 제한하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로펌행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정위 직원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업무, 기업과의 소송 업무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들이 현업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옮겨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 관여한다면 누가 보아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자신들이 법과 규정을 만든 만큼 허점 또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로펌이 공정위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다. 공정위 간부들을 영입한 로펌과 그러지 않은 로펌의 승소율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각종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규모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안에서 때리고 밖에 나가 깎아달라는 식으로 표변해서는 공정위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기 십상이다. 공정위가 살려면 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다.
2007-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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