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비정규직과 최소량의 법칙/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수정 2007-10-24 00:00
입력 2007-10-24 00:00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본래 취지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를 조화롭게 꾀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법이라는 하나의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노동시장의 문제인 만큼,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균형있고 조화롭게 작동해야 가능하다.
첫째,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법에의 과잉의존’은 탈피해야 한다. 비정규직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인 만큼 법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질병이나 출산으로 공석이 된 곳에만 한정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비정규직의 확산은 막을지 몰라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경영계의 주장처럼 사용기간을 더 늘린다 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에 의존해 비용절감을 꾀할 유인만 커질 가능성도 있다.
둘째, 적극적 고용정책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규-비정규’라는 이중노동시장 고착 현상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3.8%에 불과하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전환율이 32%임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7.1%에 불과하다.
셋째, 중소기업을 ‘번듯한’ 일자리로 전환시켜야 한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볼 때,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장점인 창의적 기술개발을 지원해 잠재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일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차별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차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간단치 않지만, 시간을 두고 사례를 축적하면 못할 일도 아니다. 시행 초기 하나의 판단이 이후 사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성과주의 임금제도는 차별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법 시행 후 많은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 고용정책의 뒷받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최소량의 법칙에 따른 낭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2007-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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