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통죄 이제 폐지해도 된다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간통죄가 제정된 1953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열악했다. 가부장적 분위기 아래에서 남자는 멋대로 외도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했으며, 그 결과로 버림받은 여성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제약한다는 근본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간통죄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한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도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실히 보호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남편이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세태가 바뀌었으니 굳이 간통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의 건전성은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다. 하지만 이는 부부 양쪽이 애정을 유지하도록 함께 노력해 해결할 부분이지 사회가 법적으로 강제할 대상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간통죄를 삭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 없이 이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2007-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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