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세정 혁신과 국가경쟁력/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한국회계학회 회장
수정 2007-09-08 00:00
입력 2007-09-08 00:00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이라는 구호아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열면 각종 절세기법들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배우자 사이에 명의를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고단위 절세기법을 보고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과세대상을 빠짐없이 포착하려는 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인센티브로 과세정보가 전산망을 통해 착실히 확보되고 있다. 또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40%의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탈세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세무조사도 건수는 줄이되 대상 선정의 효율을 높이고 조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조사방침도 정착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가장 큰 불만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이다. 이런 불만은 철저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세청이 해결할 과제인데 근래에 와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의 불균형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는 전년대비 26.6%의 증가율을 보여 근로소득자의 8.7%보다 훨씬 높다.
정부는 세수초과분을 당초 예상됐던 적자국채 발행을 취소하고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성실납세가 정착돼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될 경우 세율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경제개방이 가속화돼 경제활동의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경쟁국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은 투자를 몰아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국세청이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을 지속해야 세율인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과세포착률 제고로 세율을 낮춰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투자와 고용확대를 통한 안정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혁신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한국회계학회 회장
2007-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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