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도 이명박 일가 뒤캐기 했나
수정 2007-08-31 00:00
입력 2007-08-31 00:00
국세청에 따르면, 이 후보 친인척의 재산을 알아본 이유는 이 후보가 1970∼80년대 부동산 투기를 했고, 처남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세금탈루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통상적 업무라고 했다. 우리는 국세청이 엄정하고 원활한 세무행정을 위해 탈세 의혹이 있을 경우 누구든 검증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우선 국세청과 국정원 등이 왜 동일 시점에 이 후보의 뒤를 집중적으로 캤느냐는 점이다. 유력 야당후보에 대한 탈세여부 검증을 실무 과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또 사전조사 후에 상부용 종합보고서까지 만든 것을 보면 단순한 탈루검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국세청이 이 후보에 대해 실시한 탈루검증의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통상업무라고 얼버무리는 것만으론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사찰 의혹으로 국세청을 폄훼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여러 의문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07-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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