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새우등 터지는 이랜드 사태/이동구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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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8-31 00:00
입력 2007-08-31 00:00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더기 계약해지로 촉발된 이랜드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공권력이 투입된 이후 40일이 지났지만 노사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온 국민의 가슴을 졸였던 탈레반 피랍 사태는 40여일 만에 해결됐다. 당사자간 끈질긴 협상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인질협상보다 노사협상이 더 어려운 것일까. 비교 자체가 지나치게 비약되긴 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을 이랜드 분규 당사자들이 되새겨 볼 만하다.

이랜드 사태는 31일로 분규 76일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양측의 타결 의지는 약했다. 두어 차례 교섭테이블이 마련되긴 했지만 극심한 대립 탓에 교섭다운 교섭은 없었다. 각기 다른 입장만을 주장해 왔을 뿐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진 못했다.

특히 이랜드 계열사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홈에버의 경우는 노사 양측이 서로에게 교섭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왔다.

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룹 3개사의 현안 공동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타 법인 현안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이후 매일 주요 매장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이랜드 타격투쟁 1000인 선봉대 출정식’을 갖고 지금까지 전국 주요 매장을 대상으로 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랜드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랜드 조합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총 16억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키로 결정했다.1인당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이랜드 노조원 800명에게 연말까지 4개월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랜드는 분규 초기 비정규직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직 근로자를 무더기 계약해지했다는 비난을 샀다. 노동단체는 이랜드 조치를 대표적인 비정규직보호법 악용사례로 꼽았다.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노동계가 이번 사태를 장기화시켜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법개정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영계도 ‘비정규직보호법으로 기업주들이 고용을 기피하지 않느냐?’는 사례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보호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 전장(戰場)이 된 셈이다. 당사자들의 협상의지가 약한 것과 함께 이랜드 사태가 쉽게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랜드측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이랜드 노조를 이용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랜드의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입주점주들과 단순 가담 노조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측은 “회사도 지금까지 1500억원대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지만 노조원 600여명 정도가 석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뉴코아 입주 점주 3500여명과 홈에버 입주 점주 1500여명 등 5000여명의 입주 점주들은 매출이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각계에 조속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뉴코아 강남점에 입주한 한 점주는 “월 매출이 6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판매원 1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사태가 장기화되면 파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계속 터지고 있는 꼴이다.

이동구 사회부 차장 yidonggu@seoul.co.kr
2007-08-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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