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과천시 온실가스 개인할당제
수정 2007-08-30 00:00
입력 2007-08-30 00:00
세계 10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협약 이행지침인 교토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당장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의무이행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협약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한 각종 기상이변과 생태계 파괴를 통해 우리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됐음을 확인했다. 어떻게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을 맞을지 모른다.
최근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될 ‘기후변화대응 신국가전략’을 확정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연말에 개설하고, 현재 2%대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9% 수준으로 늘리며, 석유의존도를 3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국내 산업계도 올 연말까지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늦은 대응이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 낸다. 국민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7-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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