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칼날 방향 제대로 잡았다
수정 2007-07-24 00:00
입력 2007-07-24 00:00
과징금 처분대상 기업들은 한결 같이 ‘관행’과 ‘행정지도’ 등을 이유로 반발하지만 담합이 끼친 소비자 손해와 시장질서 왜곡 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시장은 급격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개발시대의 공급자 중심 시각에서 항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미국에서는 연간 적발 건수가 한두건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담합은 반시장 범죄행위로 각인된 지 오래다.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규모도 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 정도로 엄청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재벌 개혁에 앞장섰다가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뭇매만 맞았다. 정치적인 덧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앞세운 담합행위 규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종합병원 특진료 등 해묵은 적폐를 겨냥하는 공정위의 칼날을 주목한다.
2007-07-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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