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노 합법화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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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7-23 00:00
입력 2007-07-23 00:00
공무원 노동단체 중 유일하게 법외에 머물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 주말 합법노조 전환을 의결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오는 9월 새 지도부를 뽑고 10월쯤 합법노조로 출범한다는데, 새 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제도권내 노조로 들어온 만큼 노조활동의 합법성과 민주적 조직운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전공노의 합법화 선택은 공무원 노조의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직접 교섭에 나섬으로써 얻는 실익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궤도를 이탈한 전공노 활동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다수 노조원들의 불만을 더는 외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전공노의 변신을 반기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점도 적지 않다. 합법노조가 되면 우선 현행법에서 금지한 단체행동권의 요구를 접어야 할 것이다. 순수 노조활동과 무관한 을지훈련 폐지 주장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선언 등의 이념·정치적 활동도 지양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어느 때보다 민감하고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요구되는 시기다. 법의 테두리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복리 증진 등 노조활동을 하되,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 달라는 뜻이다.

정부는 전공노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노조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법투쟁으로 인해 복직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배려하는 등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가입자격을 제한한 시행령에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단체 다원화에 따른 노사협상의 혼선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대(對)정부 창구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7-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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