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투자
수정 2007-07-18 00:00
입력 2007-07-18 00:00
서울대 졸업생·재학생 10명이 벤처동아리로 설립한 이 회사는 ‘서울대생 공부비법’이란 특화전략을 내세웠다. 서울대생 수천명의 공부법을 도식화해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 “4개월 안에 언어와 외국어 점수가 미친듯이 오른다.”고 홍보했다. 강의료도 온라인 강좌가 4개월치에 25만∼28만원, 오프라인 강좌는 52만원이라니 가히 전형적인 입시업체다. 이 회사는 한동안 홈페이지에 투자 교수 명단과 이력사항을 ‘자문교수’라고 올려놓기도 했다.
기업 투자는 자연인에게 부여된 경제활동 권리이긴 하지만 투자대상이 입시업체라면 얘기는 다르다. 교육의 앞날을 고민해야 할 국립대 교수들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업체의 지분을 30%나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업체를 통해 수익을 올렸든, 그러지 않았든 간에 사회적 책무에 반한다. 서울대는 지난해 교수윤리 헌장을 내놓았다. 서울대가 안고 있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이 헌장은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사교육업체에 투자한 것이나 학교측이 이 업체를 산학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입주시킨 것은 공공 이익과 거리가 멀다. 서울대 교수들은 다시 한번 교수윤리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7-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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