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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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7-18 00:00
입력 2007-07-18 00:00
서울대 교수 6명이 온라인 사교육업체에 투자하고 서울대는 이 업체에 대학 건물내 사무실을 헐값에 임대했다고 한다. 교수들이 투자한 돈이 1인당 1000만원에 불과하고 기업을 만든 제자들의 권유로 투자에 참여했다고는 하나 입시업체에 투자한 것은 교수 윤리상 적절치 않다.

서울대 졸업생·재학생 10명이 벤처동아리로 설립한 이 회사는 ‘서울대생 공부비법’이란 특화전략을 내세웠다. 서울대생 수천명의 공부법을 도식화해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 “4개월 안에 언어와 외국어 점수가 미친듯이 오른다.”고 홍보했다. 강의료도 온라인 강좌가 4개월치에 25만∼28만원, 오프라인 강좌는 52만원이라니 가히 전형적인 입시업체다. 이 회사는 한동안 홈페이지에 투자 교수 명단과 이력사항을 ‘자문교수’라고 올려놓기도 했다.

기업 투자는 자연인에게 부여된 경제활동 권리이긴 하지만 투자대상이 입시업체라면 얘기는 다르다. 교육의 앞날을 고민해야 할 국립대 교수들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업체의 지분을 30%나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업체를 통해 수익을 올렸든, 그러지 않았든 간에 사회적 책무에 반한다. 서울대는 지난해 교수윤리 헌장을 내놓았다. 서울대가 안고 있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이 헌장은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사교육업체에 투자한 것이나 학교측이 이 업체를 산학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입주시킨 것은 공공 이익과 거리가 멀다. 서울대 교수들은 다시 한번 교수윤리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7-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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