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소환제는 ‘님비’의 방패 아니다
수정 2007-07-09 00:00
입력 2007-07-09 00:00
화장장 유치에 대해서는 주민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주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이라면 주민투표를 통해 철회시키면 될 것이다. 굳이 주민소환제를 관철하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방자치의 참뜻을 거스른다. 주민소환은 비리에 연루되거나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솎아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재정에 도움주는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소환투표를 당한대서야 누군들 소신있는 행정을 펼 수 있겠는가.
서울 강북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재개발문제, 독선적 행정 등의 이유로 단체장 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 한달도 안 되어서 소환 바람이 불고 주민끼리, 주민과 행정이 티격태격하는 것은 법에 청구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서이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제도는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 주민들도 지역이기주의를 관철하거나 이해마찰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주민소환을 남용하는 일이 주민자치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7-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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