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장 손 봐야 할 선거법 인터넷 조항
수정 2007-06-25 00:00
입력 2007-06-25 00:00
궁지에 몰린 선관위는 부랴부랴 “모든 댓글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정후보·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할 의도가 아닌 글을 일회성으로 올리면 위반이 아니며, 계속해서 지지·비방 글을 싣거나 퍼나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뜻이다. 군색하고 모호하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어떻게 가리며,‘계속’은 몇차례를 말하는가. 위법 여부는 알아서 판단할 테니 네티즌들은 처분만 기다리든가 아예 입을 다물라는 말인가.
선거법을 당장 보완해야 한다. 세상은 디지털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이건만 선거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헤맨다. 선거법 전체 조항 278개 가운데 인터넷 관련은 2∼3개에 불과하다. 한창 인기를 모으는 손수 제작물(UCC) 관련 조항도 없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당장 인터넷 관련 선거법 조항만이라도 먼저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07-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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