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무현 헌법소원’ 명분도 실익도 없다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노 대통령의 헌소 제기를 놓고 학계와 법조계에선 ‘공권력의 주체인 대통령은 헌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한다. 대통령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개인 노무현이 헌소를 낼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2002년 나온 바 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본안심리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볼 일이겠으나,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대목은 따로 있다. 어떻게든 이번 대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집요한 의지다.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선거 개입과 정치 활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다. 그런 논리라면 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방위와 이를 빌미로 한 사실상의 선거 개입을 어떻게 구분하고 가려 할 것인가. 발언할 때마다 선관위에 묻고, 그 때마다 헌소를 제기할 것인가.
대통령은 대선의 공정한 관리자로 머물러야 한다. 대통령이 소매 걷어붙이고 선거판에 뛰어들면 공명선거는 그 날로 끝장이다. 노무현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는 더 중요하다.
2007-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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