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선거법 손질 한시가 급하다/ 김장중 정보와컨설팅 대표ㆍ행정학박사
수정 2007-06-18 00:00
입력 2007-06-18 00:00
지난달 30일 230개 기초단체장 전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촉구 성명과 관련, 학회 토론회에서 폐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 하루하루 살기에 바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대통령선거에만 깊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만 한다.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되면 책임정치 실현, 인재 발굴 및 훈련, 여성 진출 확대, 지방자치 발전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실제 선거에서는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공천에 돈이 오가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었으며, 지방정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종속되어 유능한 지역인재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거론된 ‘책임정치론’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일소에 부쳐졌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선거 포기와 한나라당의 참패에 비해, 탄탄한 지역기반을 쌓은 비(非)정당 후보들의 대거 당선이 그 방증이다. 정치적 과점주주로 행세하는 기존 정당의 무능과 횡포에 유권자가 외면했고, 함량미달 후보 사천(私薦)에 주민들이 반기를 들었다.
지방선거제의 폐해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은 매년 두번씩 분노와 후회를 되풀이해야 한다. 재·보선이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되도록 선거법에 정해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강한 정치 불신과 낮은 정당 참여, 취약한 풀뿌리정치 등의 현실과 정치문화를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 행정의 논리가 중시되는 지방자치의 특성상,‘정당에만’ 충성하는 정치꾼보다는 지역을 살찌울 진정한 일꾼이 뽑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물들이 ‘정당공천’이라는 진입장벽에 막히지 않아야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주민들의 손에 지역정치를 돌려주어 민의의 왜곡을 막고 풀뿌리민주주의가 튼실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쥐고 흔드는 공천권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로 무소속 후보에게 가해지는 차별도 시정돼야 한다.‘무소속’은 어감도 좋지 않고,‘갈 데 없는 사람’이나 ‘떠돌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배어 있다. 말 그대로 ‘독립 주자’이기에 ‘비정당 후보’나 ‘독립 후보’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를 써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의 고삐에서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달 발효된 주민소환제다.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두고서 주민소환제를 시행하면, 자칫 정당간 투쟁이나 대리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럴 경우 지역사회의 분열과 지방행정의 혼란은 심각해진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 대신, 원하는 후보는 자신의 지지 정당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정당 표방제’를 도입하자. 특정 정당의 인기가 높은 지역은 여러 후보가 그 정당을 표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을 내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면 정당과 국회의원의 간택에 주민이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주민과 후보가 선거의 진짜 주인이 된다. 정당은 민의로 선택된 유능한 인물을 영입해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서 정치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김장중 정보와컨설팅 대표ㆍ행정학박사
2007-06-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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