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본적/이용원 수석논설위원
수정 2007-06-05 00:00
입력 2007-06-05 00:00
본적(本籍)은 법률 용어로서 ‘호적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호주제 아래에서는 누구나 호적에 속해야 하는데 그 호적이 등록된 소재지가 본적인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갑돌이의 본적이 경기 양평군이라고 하면, 갑돌이의 호적을 양평군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갑돌이가 거기에서 태어났다거나 일정기간 자란 것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갑돌이 나이가 10∼20대라면 그는 제 본적이 어디인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적잖다.
그런데도 본적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호적 소재지’ 이상의 의미를 가져왔다. 본적이 곧 출신지역과 동일어로서 기능한 것이다. 실제로 지금 중년 이상의 연배 중에서는 한번 가본 적 없는 아버지 고향(본적)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는 이가 드물지 않다. 또 살아오면서 마주친 일이 전혀 없었던 상대를 단지 본적이 같다는 이유 하나로 고향사람이라며 동류의식을 느낀다. 이같은 ‘본적 의식’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풀어 주는 순기능을 하지만,‘출신지별 편가르기’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데 주범 노릇도 한다. 지연(地緣)의 폐해이다. 그 결과 정권이 바뀌면 본적이 바뀌는 사람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 호적 대신 ‘1인1적제’가 도입되면서 본적 개념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잘 된 일이다. 중·노년층이 ‘본적’이란 말에서 느끼는 정서적 귀속의식이야 법 개정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본적이란 어차피 젊은 세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 참에 본적지보다는 주소지에 더욱 애정을 갖고 키우는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용원 수석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7-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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