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민주화 새 장 연 형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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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5-02 00:00
입력 2007-05-02 00:0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심원제 도입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의무화 등 피의자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53년간 유지해 온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이다. 사법 선진화의 큰 걸음을 내딛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의 판단자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는 비록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재판의 기본개념을 바꾸는 변혁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재정신청제도 대상의 확대, 구속피고인의 보석조건 확대, 수사과정을 기록한 영상물의 제한적 사용 인정 등도 피의자 인권보호와 강화 측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불구속 수사가 관행으로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사법개혁안은 3년반 동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법조계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몇몇 개혁안이 최종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다. 영장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와 영장항고제의 삭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 로스쿨 관련 법안이 사학법·국민연금법 등에 대한 정파간 이해와 맞물려 통과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대학총장이 국회 앞에서 항의시위까지 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다음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2007-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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