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웃집에 성범죄자 숨어 사는 사회
수정 2007-04-26 00:00
입력 2007-04-26 00:00
허양과 이번에 희생된 양지승 어린이는 둘 다 초등학생으로, 동네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다 성범죄를 당했다. 이러고서야 어디 딸자식 가진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밖에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지난해에만 980여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상습 성폭력범 등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률이 이달 초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만으로는 사회에 만연한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줄일 수 없다고 본다. 최소한 성범죄자의 얼굴과 주소 등을 공개해야 그들의 마수로부터 아이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성범죄자를 장기 격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허양 사건’ 1주기에 열린 추모식에서 그 어머니가 “관대한 처벌이 내 딸을 죽였다.”라고 절규하던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어린이의 시신은 아이가 사라진 곳과 사는 집으로부터 지근거리에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그 현장을 세번이나 수색했다.3만명을 동원하고도 40일만에야 시신을 찾은 그 무능함과 불성실을 국민 앞에 어떻게 책임질 텐가.
2007-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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