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불구속 수사 확대 가로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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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4-19 00:00
입력 2007-04-19 00:00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확대하려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노력이 국회의 첫 관문에서 좌초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건부 영장발부’ 요건으로 열거한 9개 항목 가운데 ‘공탁 및 담보 제공’만 남기고 모두 삭제해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석보증서 제출(인보증) 등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법의 인권보호 선진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조건부 영장발부제가 이처럼 누더기로 변질된 것은 구속을 국가징벌권 행사로 간주하는 검찰의 입김이 작용한 탓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건부 영장발부제가 확대되면 ‘유전석방-무전구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서민의 시각에서 볼 땐 ‘무전구금’만 강화할 뿐이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인 무죄추정의 원칙보다는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이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검찰 선배출신이 다수 포진한 법사위를 움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에도 지적했지만 불구속 수사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전관예우와 편법수사도 구속수사 관행이 낳은 적폐다. 따라서 우리는 심사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긴 형소법 개정내용을 다시 심의할 것을 권고한다. 사법의 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해 보라는 얘기다. 검찰도 위임된 국가징벌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된다.

2007-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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