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집회 법으로 막을 일인가
수정 2007-04-18 00:00
입력 2007-04-18 00:00
우선 촛불집회 금지 조항을 보면,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해석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촛불 집회건 일반 집회건, 기존 선거법과 집시법 범주 내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시민단체의 정치활동도 마찬가지다.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불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법률로서 제한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
한나라당은 각종 선거때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다.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스스로 되돌아보고, 자성하는 자세부터 갖는 게 우선이다. 시민단체의 일부 탈법적 운동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선거 간여 여부의 판단과 평가는 국민들 몫이다. 법률안은 거둬들이는 게 현명하다.
2007-04-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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