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거짓진술 강요가 경징계감인가
수정 2007-03-16 00:00
입력 2007-03-16 00:00
지난달 28일의 특별감찰에서 검찰이 밝혔듯이 이 검사가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여차하면 다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처벌하겠다고 강압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력하면 장래에 드러날 범죄혐의에 관계없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짜맞추기 수사 의혹도 일정부분 밝혀진 상태였다. 그렇다면 권고 의견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직이 아니라 면직이 옳다고 본다.
법무무 징계위원회의 최종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체계나 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피고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주문을 법무부는 잘 알 것이다. 권고는 권고일 뿐이다. 제식구를 감싸는 미흡한 결정으로는 국민 불신만 더할 것이다.
2007-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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