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질환의사 진료 방치했다니
수정 2007-03-12 00:00
입력 2007-03-12 00:00
이번 사태는 복지부와 병무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결여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요자인 환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실책이다. 복지부는 현재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곧 청문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면제판정을 받은 뒤 질환이 완화·완치된 상태라면 개별 청문회에서 구제의 기회를 주되,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정되면 즉각 면허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병무청의 복지부에 대한 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고, 복지부 차원에서는 군 면제판정을 받은 의사는 즉각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한 뒤 완치·완화된 것이 확인되면 면허 재개 혹은 재교부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한다.
2007-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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