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노파심이 필요한 때/박정임 KEI 책임연구원
수정 2007-03-12 00:00
입력 2007-03-12 00:00
물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에 대해서는 조심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긴가민가 싶을 때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고, 이제는 나도 내 딸에게 이른다. 만에 하나라도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일단 막거나 피하고 볼 일이다.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기농식품을 고르며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게 엄마의 마음이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노파심이 대세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오염사고나 눈으로 보기에도 분명한 공해가 환경문제였던 과거에는 수은중독은 미나마타병, 카드뮴중독은 이타이이타이병처럼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도 심증만 있을 뿐 증명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명을 못 하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오늘날 우리의 정서를 볼 때 아마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지난달 정부는 여섯 가지 유해물질을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예고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배우는 용품들에 유해물질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규제하려고 하는 유해물질 중에는 우리가 독성물질로 잘 알고 있는 납이나 석면도 들어있지만,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구분되는 프탈레이트류와 노닐페놀도 포함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 고려하는 사전주의원칙을 적용하였다는 것인데, 간단히 이해하자면 환경정책에 노파심이 작용한 것이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또는 석면이나 담배처럼 이미 유해성이 증명된 위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사전예방과는 차원이 다른 원칙이다. 사전주의원칙이란 ‘사전’에 ‘주의’하자는 원칙이다. 즉, 어떤 물질이나 행위가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잠재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을 시작으로,1992년 리우선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나타나듯이 사전주의원칙은 국제환경법 분야의 규범적 원칙으로 이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사전주의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경정책의 국제적인 대세에 부합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한껏 예민해진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기존 조치들과 분명히 다르다. 늦었지만 후세에 듣게 될 원망 중 하나는 덜었다.
그런데 요즘 상수원보호지역을 두고 벌어지는 유해물질 논쟁을 보고 있자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제 막 환경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사전주의원칙이 다른 이유 때문에 꺾이는 것은 아닐까. 이번엔 진짜 노파심으로만 끝나면 좋겠다.
박정임 KEI 책임연구원
2007-03-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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