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이 빈곤층 울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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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08 00:00
입력 2007-03-08 00:00
건강보험 고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징벌 제도가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의료 접근법을 차단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체납액을 모두 갚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체납자는 일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4개월치 8만여원을 체납했다가 모두 갚았음에도 그후 병원 이용때 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한 보험 진료비 500만원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발부된 사례도 있다. 고지서가 발부되면 재산과 월급 압류조치가 뒤따른다.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9만 가구에 이른다. 지역가입자 4가구 중 1가구가 체납자란 얘기다. 게다가 건강보험 체납자의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자보다 소득이 10∼20%가량 많은 차상위계층이다. 이들은 자그마한 외부의 충격에도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자로 전락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다. 극소수의 고의 체납자를 빌미로 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징벌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사회보험이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는커녕, 건강권을 박탈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아서야 되겠는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비 전액 환수와 같은 비상식적인 징벌조치를 없애야 한다. 환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야 한다. 정부도 가난과 건강 악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의료부조제도 부활과 보험료 부담 경감, 긴급의료권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07-03-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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