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의식 부족한 국가인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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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법무부가 어제 공청회를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부초안을 확정·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NAP 정부초안은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쏟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인권위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국내의 NGO활동 지원을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초안의 내용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사형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 등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3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유보’ 혹은 ‘검토’의 입장을 택함으로써 인권의식의 결여를 드러냈다. 이들 쟁점은 당장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있으나 인권증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다.

친인권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국보법도 이제는 폐지 또는 대체입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안관찰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는 선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의견수렴과정에서는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로드맵의 기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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