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시위에 멍드는 대한민국
수정 2007-02-02 00:00
입력 2007-02-02 00:00
아울러 우리는 이번 KDI 조사를 보고 국민의 ‘시위 스트레스’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사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시위에서 받는 부담감을 처음으로 계량화해 포함시켰다. 그 결과 시민들은 합법 시위에는 40만원, 불법 시위에는 9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법 시위라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인정하는 시민은 4.6%에 불과해 과격·불법 시위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었다.
시위를 무조건 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시위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KDI의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우리 사회는 현재 집회·시위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시위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법 시위에서도 주위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2007-02-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