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시험 안정성 해친 司試 출제 변경
수정 2007-01-30 00:00
입력 2007-01-30 00:00
법무부는 “출제범위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수험생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항의가 빗발치는 것만 봐도 수험생의 당혹감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 출제는 출제위원 재량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원칙만 정했을 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객관식인 1차시험의 경우 그동안 암기식 공부 방식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인을 양성할 기본 지식을 측정하는 데 부적절하고,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응시생들에게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닌 것을, 갑자기 출제 방식을 바꿔 해소하겠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당부한다.
2007-0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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