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하이닉스의 손익계산서/육철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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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27 00:00
입력 200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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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논설위원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 ‘부의 미래’에서 조직이나 제도의 변화속도를 재미있게 표현했다.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 법은 1마일이란다. 그의 말대로라면 속도 경쟁에서 ‘쨉’도 안 되는 정부나 법이 까마득하게 앞서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가당치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정부나 법의 변화가 느린 것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이닉스 이천 반도체공장 증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계획은 좌초됐다. 법이 걸림돌이었다. 하이닉스는 13조 5000억원을 들여 6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천공장이 수도권 2300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인근(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 위치해 폐수배출이 문제였다.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구리는 납·수은·페놀 등과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곳은 법적으로 공장 신·증설이 아예 안 되는 지역이다. 하이닉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용역을 맡긴 결과 구리 배출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임을 주장하며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무기물에 대한 배출규제는 ‘총량’이 아니라 ‘성분’자체를 따지기 때문에 끝내 불가 판정을 받았다.

융통성 없고 미적거린 정부의 결정이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그러나 정부만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법을 떠나서 국민건강이냐, 일자리 창출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 사이에서 무척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수입 쇠고기에서 콩알만한 뼛조각 몇개만 나와도 국민은 광우병 공포에 시달릴 만큼 민감하다. 하물며 마시는 수돗물에 구리가 섞여 나온다고 상상해 보라. 가만 있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정부가 강심장이 아닌 이상 법을 무시하고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구리의 인체 무해성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뒤에 법을 바꾸는 게 순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보다 시야가 넓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해가 된다.

이천공장 증설은 외관상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하이닉스 쪽에서 보면 얻은 것도 많다. 우선 정부로부터 굵직한 지원방안을 이끌어 냈다. 비수도권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거여건도 도와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천공장 증설을 위해 관련법의 손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다. 철칙같은 환경법에 대해 정부가 환경기술의 발전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겠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하이닉스는 의외의 소득도 올렸다. 경기·충북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공장 유치전에 뛰어드는가 하면, 지역주민의 관심도 뜨겁다. 어느 국회의원은 삭발까지 하면서 열성을 보이고 있다. 원군(援軍)도 이만한 원군이 없다. 덕분에 이천공장 증설문제는 순식간에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성원이 큰 만큼 하이닉스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도 무거워졌다. 다만, 정부의 결정 이후에도 이천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걱정이다. 이 문제는 시위나 정치적 압력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은 냉정을 되찾아 개발과 보전 가치에 대한 공감대부터 이루어야 할 때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7-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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