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이 앞장선 비정규직법 악용
수정 2007-01-04 00:00
입력 2007-01-04 00:00
노동계에 따르면 7월부터 비정규직법을 적용받는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 곳곳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무더기로 해고하거나 2년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계약직 민간 경비원 40여명에 대해 재계약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해고했고, 철도공사는 KTX에 이어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자회사로 전직시켰다. 이밖에 국립대 병원과 정부출연 연구소 등 상당수 공공부문에서도 유사한 조치들이 잇따른다.
비정규직 실직사태는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서도 예견됐다. 서울 592개 사업장 중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11%에 그쳤다. 일부만 전환하거나 해고 또는 외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이 대다수다. 정규직 임금을 묶어 비정규직 3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리은행 노사의 상생협력을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들 형편인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쫓은 임대차보호법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노사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하다. 기업은 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노조는 정규직의 이익 축소를 감내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은 무분별한 해고를 억제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정부 또한 사업장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시행령을 마련, 노동대란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7-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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