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조직적 저항 자제해야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납세자들이 법의 하자를 문제삼아 소송·청원 등 절차를 밟는 것은 정당한 국민적 권리이다. 그러나 종부세법은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이다. 바뀐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납세거부운동부터 벌인다면 이는 국민으로서 취할 도리가 아니다. 법에 따라 일단 세금을 신고·납부하되, 법의 개정·폐지 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지금처럼 감정적 이의신청·불복소송의 남발이나 항의집회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종부세법은 보유세 확대라는 큰 틀과 방향성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문제 또한 많은 게 사실이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내년에는 더 큰 세부담이 우려되고, 해가 거듭할수록 납세자와 세금은 폭증하게 돼 있다.1주택 장기보유자나 소득없는 은퇴자에 대한 법적 배려도 전혀 없다. 고가주택 기준(6억원)이 집값 추세에 비해 낮고, 가구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논란도 많다.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 세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06-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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