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조작 꼬리 잡힌 론스타
수정 2006-11-02 00:00
입력 2006-11-02 00:00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반면 론스타는 검찰수사가 반외자 정서에 편승한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3년만에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차익을 챙기게 됐다는 식의 감정적 접근방식을 경계한 바 있다. 적법이냐, 불법이냐 여부만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사법적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는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의 기업결합심사나 유죄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외환은행 매각 유보 요구 등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은 국내외 여론에 개의치 말고 증거로 말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 조기 매각 등 예상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 자본시장은 합법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를, 불법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2006-11-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