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아파트 분양가,낮출 수 있다/이건영 중부대 총장
수정 2006-10-02 00:00
입력 2006-10-02 00:00
그래서 서울시가 급한 불을 끈답시고 내놓은 것이 후분양제다. 후분양제의 효과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를 사실상 ‘지시’하였다. 분양가 원가공개는 여당의 선거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경제에 역행한다고 그동안 이를 묵살해 왔었다. 그래서 더욱 당혹스럽다.
과거에는 분양가 규제라는 것이 있었다. 일정 수준에서 분양가가 통제되었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이 프리미엄을 형성하였다. 이 프리미엄을 정부가 차지하기 위해 채권입찰제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뿐인가, 원가연동제라는 묘수를 찾아보기도 했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검토되었다.
개발사업은 노다지다. 돈 놓고 돈 먹는 잔칫상이다. 장사만 잘되면 토지소유자, 개발업자(토공, 주공 등), 건설업자, 주택구입자는 물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의 윈윈(win-win) 게임이 벌어진다. 개발이익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싼 농지를 주택용, 상업용으로 바꿔서 값비싼 상가와 아파트를 지었으니 여기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모두 개발이익인 셈이다. 필자가 개략 계산한 바에 의하면 분당 개발의 경우 당시 9조원의 개발이익이 생겼다.
땅주인들은 시위 몇 번 하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받는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적당한 투기’를 조장하게 마련이므로 건축업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한다. 자치단체는 신도시라는 세금덩어리를 공짜로 얻고, 중앙정부는 그 주변의 각종 기반시설을 ‘손 안 대고 코 풀 듯’ 마련하게 된다. 추가적인 세금수입, 채권수입도 짭짤하다.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물론 당첨자의 몫이다.
개발대상지는 대개 지장물이 없는 농토이다. 개발 소문과 함께 땅값은 치솟는다. 가령 행정도시를 만든다는 해당 지역의 땅값이 그 사이 몇 배를 뛰었는가? 프랑스는 이 같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기 위해 계획발표 1년 전 가격으로 땅값을 동결시킨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지려면 개발과정에서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정부는 상당한 세금을 걷는다. 땅을 사서 개발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 각종 부담금이 있고, 분양단계에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채권수입도 있다. 딱지가 거래될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적지 않다.
개발사업이 돈 된다고 하니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팔 걷고 나서서 지방공사를 만들어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 든다.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리니 택지값이 오르는 것이다.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면 공공택지의 값을 낮출 수 있고, 이어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분당 개발시 택지원가에는 38%에 해당하는 비용이 주변의 교통시설 비용이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필자가 얼핏 계산해 보면, 수도권에서 연평균 2000만㎡의 택지가 개발된다면, 취득세, 등록세가 1조 9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 7000억원, 광역시설 부담금이 1조 5000억원 정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입이 생긴다(2005년 기준). 이것이 모두 분양가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를 택지개발에 재투자하면 현재보다 택지분양가는 30% 정도 낮아질 수 있다.
공영개발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개발이익을 쓸어담고 있으니 택지값이 비싸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지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업자의 폭리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원가를 따지자는 것은 번지수가 한참 틀린 진단이다.
우리 모두 ‘계급장 떼고’ 논쟁해서 효율적인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건영 중부대 총장
2006-10-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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