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인권위 불협화음 안타깝다
수정 2006-09-27 00:00
입력 2006-09-27 00:00
국가인권위는 2001년 11월 이른바 국가기관으로 출범했다. 인권위법이 명시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독립적 기구로 출발한 것이다. 인권은 그만큼 법이나 이념을 넘어서는 가치라 하겠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그동안 좌·우 이념 대립에 끊임없이 휘둘려 왔고, 그 결과 이념을 초월한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냈다. 어떤 사안이든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좌·우로 나뉘어 논란을 벌여왔고, 그 결과물도 이념갈등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인권위 스스로가 반성할 문제라 하겠다. 인권위의 각종 권고안을 정부 부처들이 배척하는 그릇된 관료 풍토도 인권위 위상 하락을 재촉했다. 인권위가 올 초 내놓은 국가인권기본계획만 해도 정부는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일축했다. 선별채택 방침이라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하려 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인권위 파행의 교훈은 분명하다. 인권위 스스로 이념 대립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하며, 정부와 사회 각 부문은 인권위의 인권개선 노력을 존중하고 이를 사회 공동선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보다 성숙한 인권국가로 나아갈 길이 거기에 있다.
2006-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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