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효숙 해법’ 사과와 인준절차 병행해야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가 재판관으로 재임명되는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위법이므로 인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왕에 진행된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로 갈음하기로 협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국회법이 재판관과 소장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차례만 하도록 개정해야 하는 데다 현 상황에서 전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또다시 여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절차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와대나 여당의 사과·유감 표명이 선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토록 한 것은 임기 6년의 소장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재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경륜 있는 법조인이라면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효숙 후보의 사례는 법 절차상으로만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야당도 절차상 잘못을 치유한 뒤 마땅히 임명동의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국회 법사위에서 전효숙 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재판관 임명 과정을 마치고, 시차를 둬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연 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하고 시간낭비다. 가부간에 이를 먼저 처리한 뒤 여야는 민생안정 등 정치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