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따로노는 용산공원 갈등 유감/조현석 지방자치부 기자
수정 2006-08-24 00:00
입력 2006-08-24 00:00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의 병참기지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대 주둔지로, 광복 이후에는 미군 주둔지로 상처를 입은 땅이 비로소 민족의 상징인 국가공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나 공원화를 둘러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간의 갈등은 국민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의견에 귀를 막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불신하는 모습이 혹여 공원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들은 “후대에 물려줄 멋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의 감정을 건들며 대립각을 유지,‘기관 이기주의’ ‘힘겨루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갈등의 뿌리는 서로에 대한 ‘불신’에 연유한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안’의 제14조와 제28조가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정부가 기지이전 비용 마련을 빌미로 공원내에 상업시설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반면 건교부는 ‘서울시의 오해’라고 일축하면서 문제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용산공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용산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짠 뒤 특별법을 공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교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강변한다.
건교부는 ‘오해’라는 공허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공원의 경계선’을 명시하고, 공원 본체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81만평에 대해 상업화 개발을 하지 않을 것임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서울시도 소모적인 힘겨루기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용산 민족공원 선포식에 참석하는 게 옳은 처사다. 화합과 상생이라는 용산공원 조성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조현석 지방자치부 기자 hyun68@seoul.co.kr
2006-08-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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