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알권리 중시한 X파일 보도 판결
수정 2006-08-12 00:00
입력 2006-08-12 00:00
그러나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보도의 필요성을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형법상의 정당행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는 사안까지 포함된 도청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선고를 유예한 것도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명절 떡값’ 등의 제공을 논의하고 실행했다는 의심을 받은 공적 인물들은 불기소처분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공적 인물의)어느 정도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시한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밝힌 최초의 사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와 자주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2006-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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