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계좌추적/우득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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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기자
수정 2006-08-07 00:00
입력 2006-08-07 00:00
올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은 국회의원 A씨.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직계 존비속과 사돈의 8촌에 이르기까지 계좌 추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며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다. 검찰이 금융기관 본점에 주민등록번호만 던져주고는 최근 2년동안의 거래 내역과 연결계좌까지 모조리 자료를 제출받아 뒤졌다는 것이다. 특히 투서에 명시된 금품수수 시점을 전후해서는 휴대전화 통화기록까지 뒤져 위치 추적을 했더란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면 현금을 받더라도 반드시 혼자, 휴대전화 배터리도 빼둔 채 접선장소로 가야 하겠더라고 ‘모범답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 때 애용하는 ‘포괄계좌’ 압수수색이 도마에 올랐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수백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온 고법 부장판사의 부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5년 6개월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 검찰은 피의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 뒤져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법원은 관련자 계좌 추적에서 단서가 나오지 않자 무차별적인 계좌 뒤지기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술수’로 보고 있다.

포괄적 계좌 추적은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제정된 법에 따르면 위법이다. 실명제법은 계좌 압수수색을 하려면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융기관 지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제법에 막혀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하자 실명제 전처럼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연결계좌까지 모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특수한 사정’에 의해 물꼬를 터준 포괄 계좌 압수수색이 어느덧 당연한 수사기법인 양 통용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포괄 계좌 추적을 통해 확보한 다른 범법 행위를, 자백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체·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을 질타했다고 한다.‘거악 척결’을 명분으로 손쉬운 길만 고집해온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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