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자녀찾기 이통사서비스 활용을/김권태 <부산시 남구 문현3동>
수정 2006-08-01 00:00
입력 2006-08-01 00:00
하지만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 경찰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소방 당국도 마찬가지다. 자살이나 긴급히 구호를 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가족, 그 중에서도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경찰이나 소방 당국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가입한 이동통신사 지국이나 가맹점 등을 찾아가 도움을 받도록 권고한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손쉽게 위치추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자녀가 어디쯤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김권태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006-08-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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