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정부 직권조정 입법 신중해야
수정 2006-07-05 00:00
입력 2006-07-05 00:00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다툼이 종종 표출되고 있다. 주민 이익을 앞세우는 지자체가 정부와 갈등을 빚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와 지자체간 분쟁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하면 된다. 행자부는 인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 9건만 접수되는 데 그쳤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예산, 감사 등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어 지방정부를 통제,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협의조정위의 권한을 강화해 분쟁해결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자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갈등조정기능은 필요하지만 갈등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때 힘을 갖는다. 정부가 우월적 지위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후유증을 남긴다. 국책사업의 집행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시장군수협의회 등의 우려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06-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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