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총리 사퇴 몰고 온 식중독사태
수정 2006-07-01 00:00
입력 2006-07-01 00:00
당국이 원인 규명에 실패하면서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위탁급식업체와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사고 직후 해당 업체의 허가 취소를 당연시했던 강경한 여론과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다. 우리는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한 1차적 책임은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늑장 대응에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수장인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공영형 혁신학교와 외고 지역 제한방침 등 교육 정책 발표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급식이 직영으로 바뀌지만 직영 역시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리시설과 식자재 관리·감독 등에 있어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은 필수적이며, 지금보다 훨씬 커질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6-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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