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인선 나이 따질 일인가
수정 2006-05-23 00:00
입력 2006-05-23 00:00
그럼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너무 젊은 나이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나섰다. 대법관 퇴임 후 생계를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변협은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란다. 변협의 얘기대로라면 대법관 정년(65세)을 고려해 뽑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서열과 기수를 다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법관 구성에 있어 나이를 문제삼는 것은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대법원은 아직도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대법관 후보의 자질이다. 무엇보다 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단순한 제3심의 재판기구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대법관이 그에 걸맞은 충분한 경력과 덕망을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협 및 시민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여론수렴 차원으로 본다. 대법원은 이를 모두 감안해 흔들림없이 대법관을 인선하기 바란다.
2006-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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