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담합 처벌 법규 마련해야
수정 2006-05-17 00:00
입력 2006-05-17 00:00
최근 이들 지역과 이웃한 산본신도시에서 평당 1500만원 이하 매도 금지 사발통문이 나돌면서 산본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0배를 웃돌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별 부녀회가 중심이 된 집값 끌어올리기 열풍이 지역 단위로 광역화되고 있는 것이다. 담합 가격이 집값을 왜곡시키면서 집값 공시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가 수준으로 높여 보유세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엄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값에 관한 한 정부가 ‘아줌마’에게 밀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부녀회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어렵고 업무방해죄 적용도 쉽지 않다는 핑계로 집값 담합 행위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양극화 심화와 국가경쟁력 잠식의 주범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위헌 논란이 있는 제도의 도입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정신이라면 집값 담합 행위도 제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기존 법률의 적용이 어렵다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집값 담합 행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06-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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