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 선진국 도약을 기대한다
수정 2006-05-04 00:00
입력 2006-05-04 00:00
인권국은 앞으로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소외계층의 법률구조를 담당한다. 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맡는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 같다. 초대 인권국장에 민간 인권 전문가를 기용하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검사장급 등 제 식구보다는 외부인이 조직을 훨씬 잘 운영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인권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기왕이면 국민의 신망이 두텁고 오랫동안 인권 활동을 해 온 사람 가운데 발탁하기 바란다.
인권위원회와의 관계도 잘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기능이 다르다고 하지만 업무중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위 따로, 인권국 따로 정책을 쏟아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상호 존중과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인권위측이 이번 인권국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바람직하다. 인권위는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대신 권고에 그친다. 그러나 인권국은 실제로 집행력이 있다. 두 기관은 ‘인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06-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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